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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L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