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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4667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19.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