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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72800

감봉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6.7.원고 A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6. 3. 21.부터 2018. 6. 15.까지 C자치단체 안전행정국 행정과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지방행정 6급), 2018. 6. 16. 지방행정 5급으로 승진한 후 2019. 2. 18.부터 현재까지 D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16. 3. 21.부터 2018. 10. 7.까지 C자치단체 안전행정국 행정과장(지방행정 5급)으로 근무하였고, 2018. 10. 8.부터 현재까지 C자치단체 복지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아래 징계대상 사실 원고들에 대한 실제 징계대상사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 행위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은 성실의무를 위반(지방공무원법 제48조)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2. 원고 A에게 감봉 3월, 원고 B에게 견책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7. 원고들에게 위 의결에서 정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징계대상 사실 원고 A 원고 A은, 2013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C자치단체 인사운영계획’에서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한 5급 승진임용 규정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사실과 ‘1년 임기 사무관제' 운영이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에서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A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례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승진 등의 임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C자치단체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인 E,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