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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3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C교회 목사의 부당한 처신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18. 2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이곳에 주차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의 25인승 콤비버스(F) 차량의 앞 타이어 바람막이 뚜껑에 가는 돌멩이를 넣은 후 바람막이 뚜껑을 억지로 닫아 뚜껑 속에 있는 가는 돌멩이가 타이어 바람 빼는 장치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앞 타이어 2개의 바람을 빼서 약 9만원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의 25인승 콤비버스(F) 앞 타이어 2개의 공기를 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치원생들의 통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 차량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G 통화 보고), 수사보고(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C교회의 목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의 등하원에 사용되는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운행 중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6.경 C교회의 차량을 손괴(차량의 사이드미러 손괴, 차량 바퀴의 바람을 뺌)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