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민사지법 1987. 6. 5.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54]

판시사항

가. 국세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자동차가 납세의무자 소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다.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판결요지

가. 국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에 그 자동차가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압류대상물을 그르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일 뿐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경우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될 수 없다.

원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78,940원 및 이에 대한 1987.4.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담보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1987.5.2. 준비서면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증보험청약서), 갑 제2호증(보증보험약정서),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4호증의 1,2(배분계산서 통보 및 내용), 갑 제5호증(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갑 제6호증(보험금영수증), 갑 제7호증(보험대위승낙서), 을 제3호증(공매이의신청), 을 제4,5호증(공매중지공고 및 공매중지신청에 대한 회신),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폐업신고), 2(양수도 계약서), 3(자산부채명세),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5.9.12. 소외 진승준의 청약에 응하여, 위 진승준이 소외 현대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강원 7마3336호 8톤 덤프트럭을 대금 19,243,000원에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피보험자를 위 소외 현대자동차, 보험금액을 금 16,500,000원, 보험기간을 1985.7.24.부터 1987.7.23.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진승준이 소외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트럭 할부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사실, 소외 현대자동차는 위 진승준에게 위 트럭을 할부로 매도함에 있어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발행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는 한편 그와 공동담보조로 위 진승준이 매수한 위 트럭에 대하여 1985.8.6. 위 진승준 소유로의 자동차등록절차를 이행한 다음 1985.9.18. 강원도지사 접수 제4941호로서 채무자 위 진승준, 근저당권자 소외 현대자동차, 채권최고액 금 16,500,000원으로 된 자동차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한 사실, 그후 1986.1.10. 위 진승준은 위 트럭을 소외 유한회사 한영콘크리트(대표자 진공자, 이하 소외 한영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은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진승준의 소유명의로 남겨둔 사실, 원고는 위 트럭의 최초매수인인 위 진승준이 소외 현대자동차에게 위 트럭의 할부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86.8.29. 소외 현대자동차에게 위 진승준이 부담하고 있는 할부매매잔대금채무 금 14,600,390원을 대위변제하고, 민법 제481조 소정의 대위변제자의 법정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현대자동차가 위 트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1986.10.23. 원고 앞으로 자동차근저당권 이전등록까지 필한 사실, 그런데 피고산하 원주세무서장은 소외 한영이 1986. 수시분 법인부가치세 금 8,907,050원을 체납하자 그 체납처분절차로서 1986.7.2.경 소외 한영이 양수받았으나 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위 트럭을 압류한 후 1986.12.16. 이를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 9,100,000원 중에서 금 8,278,940원을 배분받아 소외 한영의 위 체납세액 중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1987.7.1.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4조 , 제5조 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그 등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납세의무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으로서 당해 재산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일 것임이 요구됨은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의 압류처분의 대상물건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대상인 위 트럭이 비록 소외 한영이 위 진승준으로부터 양수 또는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동차등록원부사의 소유자명의가 위 진승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소외 한영은 위 트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만을 가질 뿐 아직 그 소유권은 위 진승준에게 남아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산하 원주세무서장이 소외 한영에 대한 체납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트럭을 압류공매한 것은 그 압류대상물을 그르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무효인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그 배분된 매각대금인 금 8,278,94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트럭의 법정대위 담보권자로서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면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비록 위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위 진승준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트럭은 1985.1.10.경 소외 한영은 위 진승준으로부터 매수·인도받아 그 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소외 한영이 체납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대상물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위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정한 법문의 취지는 피고가 세금을 부과·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일 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건물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조문으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8,27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4.7.부터(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제기시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한기택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