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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7. 16. 선고 2013가합100768 판결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계좌에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의 금융계좌 명의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사건

2013가합10076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3. 6. 11.

판결선고

2013. 7. 16.

주문

1. 피고와 소외 박BBB 사이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에 관하여,2010. 6. 14.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000원의, 2010. 9. 6.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2010. 9. 7. 체결된 000원의 예금 채권 명의신탁계약,2010. 9. 20.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1. 11.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와 소외 박BBB와 사이에 2010. 6. 14.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은 000원의 , 2010. 9. 6. 체결된 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2010. 9. 7.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 2010. 9. 20.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 2011. 1.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BBB는 서울 강북구 0000에서CCC지하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아래와 같이 11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결정 ・ 고지하였고, 박B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2.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원이 되었다(이하, 위 조세채권을 통틀어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이 사건 1 내지 11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박BBB는 2008. 9. 1.경 사단법인 OOOO번영회와 사이에 온천굴착공사계약을 체 결하여 박B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000, 이하 '박BBB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0. 5. 3. 000원, 2010. 6. 11. 000원, 2010. 6. 28. 0000원, 박OO 명 의의 농협계좌(00000)로 2010. 6. 28. 000 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송금받았다.

"다. 한편 박BBB는 박BBB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공사대금 0000원 중 ① 2010. 6. 14. 000원,② 2010. 9. 6.000원,③ 2010. 9. 7. 000원,④ 2010. 9. 20. 000원,⑤ 2011. 1. 11. 000원 합계 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딸인 피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0000, 이하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이 사건 ① 내지 ⑤ 입금'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예금채권 명의신탁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박BBB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원고의 피보전채권 발생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 다면,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박BBB는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1의 가항 표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시점에 이 사건 각 조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조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조세 채권에 관한 부과 결정을 함으로써 박BBB의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원고의 박B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이 이 사건 피고 명의의 계좌 입금일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다만 이 사건 10, 11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0. 7. 1.로 이 사건 ① 입금일인 2010. 6. 14. 이후인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② 입금행위와 관련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 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박BBB에 대한 00000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2) 박BBB의 채무초과상태

갑 제4, 5, 14 내지 1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B는 이 사건 ① 내지 ⑤ 입금 무렵에 아래 내용과 같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박BBB는 이 사건 ①, ② 입금 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 고(이 사건 ① 입금 후 적극재산 0000원, 소극재산 0000원이고, 이 사건 ② 입금 후 적극재산 00000원, 소극재산 00000원), 이 사건 ③ 내지 ⑤ 입금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생략)

[소극재산]

(생략)

① 2010. 6. 14. 당시

1) 이 사건 1 내지 9 조세채무 : 000원

2) 국세 및 지 방세 : 0000원

3) 합계 0000원

② 2010. 9. 6., ③ 2010. 9. 7., ④ 2010. 9. 20.,⑤ 2011. 1. 11. 각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 0000원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박BBB가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박BBB가 위 각 입금행위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 하였거나 입금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박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주(예금채권) 명의의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박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펴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박BBB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박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박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박BBB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다 할 것이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도 박BBB와의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위 명의신탁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박BBB가 모두 사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고, 박BBB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통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 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8. 2. 27.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 이처럼 수익자의 실질적인 재산취득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초점을 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의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박BBB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②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상 박BBB가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예금주 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일탈된 박BBB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박BBB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 일탈 상태를 고착시킨 것에 불과한 점,③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박BBB 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금원이 입금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박BBB가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구체적인 내역을 피고가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박BBB와 펴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며,채권자의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

함되는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일 기준으로 원고의 박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91,721,140원 이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피고와 박BBB 사이에,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관하여, 2010. 6. 14.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000원의, 2010. 9. 6.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2010. 9. 7.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0. 9. 20.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1. 11. 체결된 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0000원(= 000원 + 0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