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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2고합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을 간석 3동 쪽에서 간석 자이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E(여, 1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2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5-1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