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이하 ‘지엠이엔디’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B외 6필지상 C상가(이하 ‘C’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D는 2004. 7. 12.경 C 1009호를 지엠이엔디로부터 분양받았다.
D는 1009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8. 13. 111,180,000원을, 2004. 9. 1. 111,18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E은 2005. 5. 10.경 D로부터, 다시 피고는 2007. 1.경 E으로부터 1009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각 승계하면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D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순차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31.경 C 1045호를 지엠이엔디로부터 분양받고, C 1013호를 지엠이엔디로부터 분양받은 F으로부터 2007. 1.경 1013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45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05. 6. 17. 36,000,000원을, 1013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07. 2. 1. 58,82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바. 피고와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이전에 1009호, 1013호, 104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각 분양계약 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
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2, 3,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441,358,076원 및 그 중 원금 317,1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