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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6590

종합감사결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3. 10.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총장 B에 대한 해임 중징계 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 등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원고 및 원고가 설치ㆍ경영하는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총장인 B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징계요구를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10.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 「C대학교 계약직 인사규정」제7조에 따르면 계약직원 채용 시에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채용기준과 선발기준을 따로 정하여 모집한 후 동 선발기준에 따라 합격한 자를 총장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C대학교는 2014. 8. 18. 총장부속실 비서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인 2인을 사전에 지정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선발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계획 수립 당일인 2014. 8. 18. 특별채용한 사실이 있음. 15. 교육용 기본재산(관사) 관리 부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43조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C대학교는 2014. 11. 10. 부임한 부속한방병원장 D에게 총장 관사용도로 2002. 5. 24. 매입한 원주시 E아파트 902동 1205호(143㎡)를 한방병원장 관사로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19. 학생 수업 거부에 대한 수업관리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