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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15 2019가합10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폐교’라 한다)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치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폐교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7. 6. 12.부터 2020. 6. 1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폐교를 인도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제3조 대부료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산출하되, 계약일로부터 1년간(최초년도) 대부료는 4,426,92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2. “을”(피고)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처분한 때 제12조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 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료 등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폐교를 B에게 전대했고,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