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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2. 15. B에게 15,000,000원을 대출이자율 연 9.75%, 지연배상금률 연 21% 또는 약정금리의 1.3배 중 높은 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9. 제일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720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9. ‘B은 원고에게 14,483,689원과 그 중 13,038,795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의 아버지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김제시 D 임야 330㎡(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이 2013. 1. 8. 사망하자 C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자녀들인 E, F, G, B은 201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5.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793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D 토지에 관하여 2013. 1. 25.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792호로 2013. 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8.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백구농업협동조합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