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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21. 피고, 피고가 조합장인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1동 1404호에 받은 가처분을 해제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30.까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2동 46평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만약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위 101동 1404호 아파트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조합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102동 46평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02동 46평 아파트 1채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인 4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인이고, C이 위 조합장 직인을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