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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934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0 경 광주 광산구 B C 호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마누라를 찾아 달라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D(45 세, 여) 이 운영하는 위 일반 음식점의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