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223921
건물명도.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