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가액을 에누리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품권 가액을 에누리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 제공이 게임 이용 당시 확정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확률에 의하여 우연히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공급가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바 에누리액 등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03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15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이 사건 게임장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카지노 등에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가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99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게임기들은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들로서 1회의 게임시간(4초 이상)이나 배출되는 상품권의 액면금(2만원 이내)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점, ②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출이 될 수는 있으나 이용자들에게 반환되지는 않는 점, 따라서 ③ 이용자들로서는 적어도 4초 이상의 시간 동안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상품권을 어느 순서에 얼마나 받게 될지에 관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게임장의 경우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얻은 상품권 1매당 할인구매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구매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이와 구분된 상품권이라는 '재화 또는 현금대용증권'의 공급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 또는 현금대용증권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점,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에누리액' 등으로서 상품권 가액의 공제 여부
상품권은 게임 이용 당시 확정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확률에 의하여 우연히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공급가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바,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이나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