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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5:54경 경주시 C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를 황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용강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유턴구역 앞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다음 다시 황성지하차도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변경 및 유턴을 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다음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도로가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7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