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8구단513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7.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제2층 C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D 외 1필지 E건물 제5층 F호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7. 3.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및 2017. 5. 3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411,514,024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153,269,61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교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96,227,99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80,000,000원)으로 하여, 2017. 11. 3.경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2,58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230원의 각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이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매매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다만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G의 나머지 1/2 지분 포함)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 H 전 2,006㎡ 이하 '제1 교환토지'라 한다

및 원고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