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원고에게 지급한 금 43억5천만원은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함.
2014누16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겸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3. 14. 선고 2012구합29011 판결
2016. 2. 24.
2016. 3. 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항 후문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7년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9.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4. 7.부터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2007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BB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BB1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고, ② 2006 사업연도에 CC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CC1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합계 OOOO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OOOO원 중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OOOO원과 관련하여 2011. 8. 3.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가) 피고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2006. 6. 30.에,시공사 선정이 2007. 5. 18.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2007. 12. 28.에 각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수립은 2009. 12. 18. 이루어졌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상의 시공사 선정이나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원고가 BB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 제공의 대가 가 아니라 선수금이다. 또한 BB1구역 추진위원회가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하였으므 로,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않았다.
2) CC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가) 원고는 CC1구역 추진위원회가 도정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받기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원고와 CC1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원고와 CC1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 원고가 CC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원은 선수금이고,CC1구역 추진위원회는 용역 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 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B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
"가) 원고는 2005. 8. 31. BB1구역 추진위원회와BB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이 사건 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목적)
본 계약은 OO시 OO구 BB동 277-9 일대 BB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의 대행과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갑"(BB1구역 추진위원회)과 "을"(원고)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용역금액)
① 용역금액은 건축연면적 평당 OOOO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② 총 용역금액은 가설계안의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비의 지급방법및 지급시기)
① "갑"은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을"에게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
입무수행단계
지급비율
계약 체결 후
용역금액의 10%
기본계획 수립 후
용역금액의 10%
추진위원회 승인 후
용역금액의 10%
시공사 선정 후
용역금액의 10%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용역금액의 10%
조합설립인가 후
용역금액의 10%
사업시행인가 후
용역금액의 10%
관리처분총회 후
용역금액의 10%
분양 승인 후
용역금액의 10%
조합청산총회 후
용역금액의 10%
합계
100%
②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각 업무수행 단계별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용역비의 지급유예)
1. ① "갑"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Project Financing)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을"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PF(Project Financing)에 의한 방법과 시공사 선정 중 시기적으로 빠른 방법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나) OO시장은 2006. 6. 30. BB1구역이 포함된 OO시 OO구 BB동 14-5 일대에 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OO시 OO구청장은 2006. 10. 30. BB1구역 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8. BB1구역 추진위원회와 2005. 8. 31.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BB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BB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 6. 15.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40%를 선지급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마) 한편,OO시장은 2007. 12. 28. BB1구역이 포함된 OO시 ××구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2009. 12. 18. 위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
바)BB1구역추진위원회는 2007. 6. 22.부터 2008. 9. 18.까지 원고에게 아 래와 같이 이 사건 田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5〇% 상당인 ××억 ××××만원을 지급하 였고, 원고는 이를 장부상 선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다.
일시
금액 (원)
2007. 06. 22.
OOOO
2007. 08. 22.
OOOO
2008. 06. 23.
OOOO
2008. 09. 10.
OOOO
2008. 09. 18.
OOOO
합계
OOOO
사) 원고는 2008. 9. 18. BB1구역 추진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BB1구역 추진위원회)과 "을"(원고)이 체결한 장대1구역(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 전문관리용역계약(2006. 12. 28.)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이 "을"에게 지급한 OOOO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지급한 자금으로서 "을"이 상환 및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FF전자와 GG C&C;가 연대보증하고 "갑"이 HH은행으로부터 차입히여 "을"에게 지급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을"이 부담한다.
3. 본 사업의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항의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아)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업무수행단계
지급비율
공급실현시기
공급가액
계약체결 후
10%
2005. 8. 31.
861,409,890
기본계획 수립 후
10%
2006. 6. 30,
861,409,890
추진위 승인 후
10%
2006. 10. 30.
861,409,890
시공사 선정 후
10%
2007. 5. 18,
861,409,890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10%
2007. 12. 28.
861,409,890
조합설립인가 후
10%
사업시행인가 후
10%
관리처분 총회 후
10%
분양승인 후
10%
조합청산총회 후
10%
합계
100%
4,307,049,450
2) CC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
"가) 원고는 ××××. 12. 2. CC1구역 추진위원회와 'CC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목적)
본 계약은 OO도 OO군 OO읍 CC리 13-1 일대 CC1구역주택재개발사입에 따른 제반 용역업무
제9조 (용역비의 지급방법및 지급시기)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
업무수행단계
지급비율
계약 체결 후
용역금액의 10%
추진위원회 승인 후
용역금액의 10%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용역금액의 10%
시공사 선정 후
용역금액의 10%
조합설립인가 후
용역금액의 10%
사업시행인가 후
용역금액의 10%
관리처분총회 후
용역금액의 10%
이주 완료 후
용역금액의 10%
분양 승인 후
용역금액의 10%
조합 청산 시
용역금액의 10%
합계
100%
②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청구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 (용역비의 지급유예)
① "갑"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Project Financing)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시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을"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PF(Project Financing)에 의한 방법과 시공사 선정 중 시기적으로 빠른 방법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13조 ("갑"의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약정한 착수기간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을"이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4) "을"이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 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을 의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2.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나)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6. 2.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인준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다)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6. 2. 말경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JJ건설 주식회사, KKK건설 주식회사, LLL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가 2006. 3. 8.부터 2008. 4. 17.까지 CC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일시
금액 (원)
2006. 03. 08.
OOOO
2006. 03. 08.
OOOO
2008. 04. 17,
OOOO
합계
OOOO
마) ○○○○도 ××군수는 2009. 2. 26. CC1구역 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바)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9. 5. 15.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대신 주식회사 MMM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사)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9. 5. 19. 원고에게 '계약 해지 및 비용 정산'을 통지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4. 12. 3.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5. 15. 개최된 추진위원 회의에서 원고가 CC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의 해지를 통지함
○ 계약의 해지에 따른 CC1구역 추진위원회와 원고 간의 용역대금 및 사업추진 대여금을 정산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바람
아)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업무수행단계
지급비율
공급실현시기
공급가액
계약체결 후
10%
2004. 12. 2
258,943,280
추진위 승인 후
10%
2009. 2. 26.
258,943,280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10%
2008. 9. 22.
258,943,280
생략
합계
100%
776,829,8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圍, 回계약은 앞서 본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 이의 약정 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 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가는 그 시기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다만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 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 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 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BB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 부분
가) 기본계획 수립,시공사 선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 시기
(1) ○○○시장이 2006. 6. 30. BB1구역이 포함된 ○○시 ○○구 ×××동 14-5 일대에 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시장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BB1구역이 포함된 대전 ○○구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도정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도시재정비법1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재정비촉 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의미하는 점,② 구 도시재정비법 제3조에 의하면,동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동법 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적 용되는 점, ③ 구 도시재정비법 제U조 제1항 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 된 때에는 도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1변경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구 도시재정비법의 규정들도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도정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BB1구역이 포함된 대전 ○○구 ×××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동법이 재 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 ××구 ◇◇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도정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수립은 2006. 6. 30.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1구역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07. 5. 18. ○○○ 주식회사 등을 공동시행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수행단계 중시공사 선정'으로 볼 수 있는지 살핀다.", "도정법상 공동시행자와 시공사는 별개의 개념이고 시공사 선정 시기에 제한이 있 기는 하나,① 이는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한 취지이지 이 사건 □계약상 당사자 사이에서 단계적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를 언제로 정한 것인지를 따짐에 있어서 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사업시행의 방식이 2007. 5. 18.자 주민총회에서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방식에서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으로 변경된 점 이 점에서 PF 대출을 위하여 형식적 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06. 12. 28.자 변경계약서(갑 제20호증) 중 이 사건 계약에 비하여 용역금액을 상향하는 부분 외에 지급시기 조항 의시공사 선정'을공동시행자(시공사) 선정'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원고와 BB1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③ 을 제11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BB1구역 추진위원회와 공동시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가계 약서에서 공동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또는 시공자)로 '재선정'되는 경우 위 추진위원회가 공동시행자에게 기투입한 대여금 전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공동시행자가 시공사로선정된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BB1구역 추진위원회는 공동시행자 선정 직후인 2007. 6. 15. 용역대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40% 상당 금액은 이 사건 田계약상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되었을 때 지급할 금액인 점, ⑤ 공동시행자로 선 정된 ○○○ 등은 전문건설업체로서 사실상 시공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공동시행자 선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시공사 선 정1의 단계가 충족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3) 구 도시재정비법 제U조 제1항 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 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 립 또는 변경,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n라고 규정하고 있고,◇◇◇시장이 2007. 12. 28. BB1구역이 포함된 ○○ ××구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 •고시한 후 2009. 12. 18. 위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개 발사업에서 행정법상 효력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취지이지 이 사건 田계약 상 당사자 사이에서 단계적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를 언제로 정한 것 인지를 따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아직 재정비촉 진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기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고시만 있는 상태에서 BB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의 50% 상당까지를 지급받았는 데, 위 계약상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라야 용역대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그밖에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고시 시점과 대금지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圈계약상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의 단계가 충족되었다고 본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변경 여부
이 사건 田계약상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고와 BB1구역 추진위원회가 지급시기 유예 합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이 BB1구역 추진위원회는 제7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공동시행 자 선정 이전에 BB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지급유예 요청을 하 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장BB1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는 이 법원 에서본인이 2005. 8. 31. 최초 계약할 당시에 원고 대표자에게 PF 대출시까지의 지급유예 요청을 하였고,원고 대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렇다 면 이 사건 계약 제7조와 같은 용역수행단계별에 따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세세 히 구분하여 약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BB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용역대금의 지급유예 요청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그밖 에 원고와 BB1구역 추진위원회가 용역대금의 50% 지급시기인 2007. 12. 28. 이전에 지급시기 유예 합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계약상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고와 BB1구역 추진위원회가 지급시기 유 예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CC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 부분 가) 강행법규 위반 여부
"구 도정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 항 제2호는 '추진위원회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 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 정하고 있었는데,위 조항은 2009. 2. 6.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U조에 따라 시장 •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 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살피건대, 원고가 CC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CC1구역 추진위원회와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도정법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시장 •군 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CC1구역 추진위원회의 승인 전에 체결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계약 해제 여부
"이 사건 回계약 제 U조 제1항은원고가 약정한 착수기간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원고가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CC1구역 추진 위원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CC1구역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 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CC1구역 추진위원회에게 위와 같은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9. 5. 19. 원고에게 n2009. 5. 15.자 추진위원회의에서 원고가 CC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의해지'를 통지한다'1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으므로,CC1구역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변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回계약 제10조 제1항이 ''CC1구역 추진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 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CC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CC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 른 지급유예 요청을 하였다거나 원고와 CC1구역 추진위원회가 지급시기 유예 합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고와 CC1구역 추진위원회가 지급시기 유예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 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정비촉진사업11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 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己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를」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측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를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제9조 제4항•제19 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 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를」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 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 지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回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 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로 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 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 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天ᅡ(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