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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0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31,788.4㎡ 중 31788.4분의 37.6438 지분에 관하여 2002.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