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협의분할 증여세 및 채무공제 여부[국패]
상속등기후 협의분할 증여세 및 채무공제 여부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 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1. 피고가 2003.7.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7,21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김○○는 2001. 5. 3. 사망하였고,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위 망인의 처인 양○○, 장녀인 김○○, 장남인 김○○, 차남인 원고가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한다)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3부동산' 이라 한다)중 대지에 관하여는 위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양○○ 3/9, 김○○ 2/9, 김○○ 2/9, 원고 2/9)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7. 28. 및 2001. 7. 30.에 마쳐졌고,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건물은 망인의 사망시 미등기였던 관계로 양○○ 6/9, 김○○ 1/9, 김○○ 1/9, 원고 1/9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1. 7. 19. 마쳐졌다.", "다. 그런데 2001. 12. 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6. 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7/9 지분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7,210,16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2001. 12. 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경정 등기를 경로한 것이, 위 양○○, 김○○, 김○○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1. 12. 7.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김○○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 8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그 당시 원고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후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7/9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고의 위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채무인수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고의 위 제2, 3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가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지분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 제31조 제3항에서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8, 9호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5. 3.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교환하여 각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노모 양○○ 부양문제, 김○○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 채무금의 부담문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을 누구의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의 뜻에 따라 일단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2001. 10. 10.경에 이르러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김○○의,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양○○의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고, 김○○은 그의 채무 8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로로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양○○, 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