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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5두60846 판결

(심리불속행)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996 (2015.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719 (2014.06.26)

제목

(심리불속행)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두608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01. 선고2015누46996 판결

판결선고

2016. 0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