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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1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9133 물품대금 사건의 2017. 4. 28. 지 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0. 11. 3.자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