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43 | 상증 | 1993-04-15
국심1993서0443 (1993.04.15)
상속
기각
00경찰서에서 작성한 검시조서상의 ○○의 사망시간과 ○○의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사체검안서상의 ○○의 사망시간을 각각 달리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동 의원이 사체검안시에 이미 피상속인 2인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과 OOO(OOO의 처)이 91.9.4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 내인 92.3.2 상속재산가액을 1,784,388,792원으로 하고 채무 등 공제액을 821,575,353원으로 하여 상속세 281,812,830원을 자진신고하고 이중 57,000,000원만 연부연납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관할경찰서인 충청남도 청양경찰서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피상속인의 사체검안서(사체검안의사: 청양읍 소재 OO의원 의사 청구외 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91.9.4 22시40분에 동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공제하고 신고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액 250,000,000원은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공제부인하여 92.9.1 청구인에게 상속세 366,581,340원(자진신고세액: 281,812,830원중 미납부세액 224,812,8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를 검안한 OO의원 발행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OOO(상속인의 아버지)이 OOO(상속인의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내용에서도 OOO이 OOO보다 후에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배우자 공제액 250,000,000원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OO의원 의사 OOO가 청양경찰서에서 작성한 검시조서상의 OOO의 사망시간과 OO의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사체검안서상의 OOO의 사망시간을 각각 달리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동 의원이 사체검안시에 이미 피상속인 2인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90.12.31 개정) 제1항 본문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공제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30조의 규정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
(1) 관할경찰서인 청양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상속인의 검시조서를 보면 피상속인 OOO과 OOO은 91.9.4 22시40분 경에 충청남도 청양군 OO리 OO개천에서 교통사고로 개울에 전복 침수 질식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체검안은 청양읍 OO의원 의사 청구외 OOO가 같은 날 22시 50분 경에 시작하여 23시에 끝났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그의 남편 OOO보다 뒤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목격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 심판소가 이 건 담당의사인 OO의원 의사 OOO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각각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여 회신받은 사체검안서를 보면 OOO는 피상속인 중 OOO의 사망시간은 91.9.4 22시 40분으로 추정하고, OOO의 사망시간은 같은 날 23시 10분으로 추정하면서 당초 이 건 조사관서인 청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사체검시조서의 사망시간과 동 회신내용의 사망시간이 상이한 이유는 당 의원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OO의원 의사 OOO의 회신내용대로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시간을 23시 10분으로 본다면 이는 청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사체검시조서상 사체검시종료시간인 23시 이후에 해당되어 결국 동 의사는 생존하고 있는 OOO을 사체검안하였다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동 의사가 이 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사망한 것이 되는데도 OOO의 사망시간을 91.9.4 23시10분 경으로 추정한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동 회신내용은 청양경찰서의 사체검시조서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으며,
(3) 청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사체검시조서의 내용과 당 심판소가 OO의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피상속인의 사체검안서, 동 의사의 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사망기록부(챠트)의 내용을 모두어 비교하여 보면,
첫째, 전자의 경우 사체검시 시간은 91.9.4 22시50분부터 같은 날 23시로 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같은 날 23시40분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동 사체검시를 언제 시작하여 언제 종료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을 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개울에 침수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교통사고의 충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통례로 볼 때 전자의 사망원인보다 후자의 사망원인이 더 동시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며,
셋째, 당 심판소가 OO의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증빙자료 중 피상속인의 사망기록부(챠트)를 보면 이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OOO의 기록부상 사망시간의 글씨체가 검안시간의 글씨체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OOO의 기록부상의 글씨체와도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고, 또한 동 기록부는 공증인의 공증이나 감독기관의 확인 등을 거쳐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상속인들과 담합에 의해 언제든지 임의로 재작성이 가능한데 비해 경찰서에서 작성한 사체검시조서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그 내용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양경찰서에서 이 건 조사시 작성된 사체검시조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당 심판소가 OO의원 의사 OOO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사체검안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 속 세 액 |
OOO | 자 | 122,193,780원 |
OOO | 〃 | 122,193,780원 |
OOO | 〃 | 122,193,780원 |
계 | 366,581,340원 |
청구인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