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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3:10경 구미시 도량동 우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