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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957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회신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하여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서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참조). 그리고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근거하여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