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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30 2013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1:25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1리 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기쁜소식안강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