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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누77994 판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75 (2017.09.28)

제목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7994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1575 판결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문진식의 2012. 7. 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속서류 중 사업자등록 원본, 건축공사허가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의 2016. 7. 19.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로서 원고는 피고의 2016. 6. 17.자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10행의 "비공개하는" 왼쪽에 "법률상 비공개정보인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를 추가

○ 2쪽 아래에서 7행의 "비공개결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

○ 2쪽 아래에서 2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3쪽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문○○의 2012. 7. 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속서류 중 사업자등록 원본, 건축공사허가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 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문○○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 문○○과 황○○의 인감증명서,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XXXX 조정조서경정 사건의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06라XXX 건물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사건의 조정조서 및 가처분신청서, 황○○ 및 문○○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 ○○구 ○○동 ○○번지 대 157㎡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청구정보인 사업자등록 원본, 건축공사허가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쪽 4행의 "2.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공개 및 이 사건 동업계약서 비공개 부분의 적법 여부"로 수정

○ 3쪽 5행부터 4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결재문서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만을 분리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공개한 것은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근거로 삼은 법원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처리 알림 등 어느 서류에도 공동사업자에서 원고를 배제하도록 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수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는 2003. 11. 10. 황종철과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계약 해지 없이 문○○과 이중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황종철의 배신행위와 그에 따른 공동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피고로 인하여 공동사업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황○○, 문○○ 간에 허위 작성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공개하여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필수 구비서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동의된 상태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 납세자 본인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에게 신속하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나아가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가 일어나지 아니할 만큼 신상정보를 식별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과세정보를 공개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6쪽 아래에서 8~9행의 "아니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이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 6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라)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권장한다거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익에 부합할 것으로 볼 여지는 크지 아니한 반면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문○○과 황○○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임을 원고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조치를 하여 부분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가능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른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13의 입법 취지는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7쪽 1행의 "라)"를 "마)"로 수정

○ 7쪽 2행부터 7쪽 9행까지를 삭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문진식의 2012. 7. 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속서류 중 사업자등록 원본, 건축공사허가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