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6:00 경 대구 동구 B 건물 홍보관 3 층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 세) 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