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1 2016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일광수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무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