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7 2019가단1108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피고 B는 2019. 8. 20...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피고 B는 2019. 8. 20...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