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의 현장 식당인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와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식당 운영을 G에게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식당 근처 H 노래방에서 G가 피해자 I(47세)을 비롯한 E 인부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G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려다가 인부들에게 폭행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돌아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5분 만에 소주 한 병을 마신 다음, 자신을 가장 심하게 때린 인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식칼 2자루(검은색 손잡이 식칼: 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 연갈색 손잡이 식칼: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를 왼손에 모아 쥐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24. 22:10경 위와 같이 식칼 2자루를 들고 H 노래방으로 가던 중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G 안 데리고 오면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다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