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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8가단10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4,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