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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962]

판시사항

[1]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83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공소외 1이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가 작성한 2002. 1. 20.자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5832호로 자동차가압류결정 을 받은 후,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버스 8대에 대하여 2004. 7. 19.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 3이 실질사주인 아주관광 주식회사가 2004. 8. 19.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과 함께 위 버스 8대 등을 양수하여 2004. 8. 30.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위 버스 중 경기79바7345호(변경전 경기79바7255호)의 실질차주인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 대하여 3,000만 원, 경기79바734호(변경전 경기79바7259호)의 실질차주인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05. 11. 24. 위 버스 2대에 관하여 각 공소외 2, 공소외 3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의 가압류등록 후 위 버스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에서 아주관광 주식회사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에 공소외 2, 공소외 3의 저당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외 1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공소외 1이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공소외 2, 공소외 3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들의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소외 1이 2002. 1. 20.자 합의각서와 2002. 9. 23.자 및 같은 달 25.자 각서에서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