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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남편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짜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경미한 상해, 일정금액 공탁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