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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7도17889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7889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l,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6노4607 판결

판결선고

2018.3.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

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

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

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

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

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

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

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

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켜 개최한 '2015. 11. 14. 민중총

궐기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

공운수노조'라고 한다) D지부 지부장으로서, 2015. 11. 14. 16:50경부터 20:30경까지 서

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타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공운수노조 소속 집회 참가자 대열의 선두에서

이동하였으므로 다른 참가자들의 교통방해 행위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이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② 피고인이 서린로타리에 도착할

무렵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벽을 발견한 이상 집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지통고가 되었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서린로

타리의 차벽은 피고인이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대열이 태평로에서 서린로타리 방면으로

진출할 무렵에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비로

소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

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 - 세종로 정

부청사 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집

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6:50경부터 서린로타리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

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린로타리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

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D지부 지부장이고 위 노조 소속 집회 참가자 대열의 선

두에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

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

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

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집시법 위반의 점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

하거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

분과 집시법 위반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