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주식회사 한주철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외 1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외 1
2010. 6.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과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2009. 11. 13.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이 2009. 10. 13. 주식회사 한일철강 소유의 부동산 입찰공고로 공고하여 2009. 11. 9.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관한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입찰공고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및 위 입찰공고에 따르더라도 입찰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피고 기성정공은 무자격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입찰공고를 한 다음, 피고 기성정공과 사이에서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파산법원이 2009. 11. 17. 위 매매계약을 허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매매”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피고 기성정공이 납입한 입찰보증금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현저하게 하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입찰일 다음날 부족한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이상, 피고 기성정공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함으로써 흠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 피고 파산관재인의 행위가 사적인 매매에서 인정되는 매도인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롭게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이 배척함이 상당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당부를 가리기 위해 다시 이 사건 변론을 다시 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