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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3.12.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오월(재심청구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결정일

2021. 3. 12.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재심청구인들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의 일환으로서 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후 그 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2.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대법관노태악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8.5.선고 2010고정39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8.27.자 2019재고정2
-수원지방법원 2019.11.13.자 2019로1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