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부터 11:1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쳐다보면 ‘뭘 보냐’며 언성을 높여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의 가슴을 만지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5. 11:4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대냐, 너 의경이지, 너 까불면 죽는다,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