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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20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16:1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