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6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3. 05: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휴대폰 판매점 맞은 편 길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제품세트 박스 19개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위 제품세트 박스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계속하여 위 휴대폰 판매점에 다시 이르러,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함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 제품세트 박스 합계 45개(총 시가 4,500만 원 상당)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액수 및 가환부청구에 대하여)

1.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