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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로서 전신마취에 이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5F-MDMB-PICA와 건초를 혼합해 만든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1봉지)을 건네주고, 2020. 3. 11. 13:42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경 대구 달서구 G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H’)에게 케타민 2봉지(불상량)를 교부하고, 2020. 3. 16. 13:12경 I 명의 J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엑스터시 한 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하고, 2020. 6. 4. 17:43경 I가 사용하는 J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I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2. 17:13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복층 계단에 놓여있던 여성 반바지 주머니에 휴지로 감싼 엑스터시 반 정(약 0.2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2. 17:13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거실 소파 옆 바닥에 합성대마 약 6.37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