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19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9. 10. 25. 00:4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마을회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2020. 3. 12. 04:50경 포항시 남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