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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에 있는 논현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어 위 체크카드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