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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8 2015누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승소의 환송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C와 관련된 부분)은 환송전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