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19:44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B 차량의 뒷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