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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하고 2012. 6. 20. 과 같은 해

8. 1. 각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2012. 4. 6. 자 필로폰 수수의 점, 2012. 6. 20. 자 및 2012. 8. 1. 자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Z와 A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2012. 6. 14. 선고 2011도 53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2. 10. 8. 자 필로폰 밀수의 점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필로폰 밀수 범행은 오래전 범행일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