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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56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임대목적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