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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37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3: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옥외주차장에서위 호텔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인 F에게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E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허위로 말해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서울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56사단 합동조사단 소속 군인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E 호텔로 출동하여 폭발물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경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대방은 당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