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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6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카스 캔맥주 1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