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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2029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